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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21228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876,70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4. 2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9. 27.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그 지상 4 층 상가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7,7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상가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위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부른다). 나. 원고들은 2019. 10. 17.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원고들 각 1/2 지분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각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인도 받은 후 2020. 4. 10. 경 비가 오면 빗물이 건물 내부로 스며 들어오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 580조 제 1 항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또는 민법 제 390조에 따른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하자 보수에 필요한 보수비용에 해당하는 9,823,866원의 손해 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 인간의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피고들에게 귀책 사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자 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 69조는 ” 상 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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