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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18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8. 7. 피고로부터 중고기계인 2008년식 동양장축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라 한다)를 49,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중고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중고기계를 설치한 후 시운전을 할 때에는 작동이 되었으나 그 직후 원고 직원이 2시간 정도 시험가동을 하던 중 작동이 멈추었고, 피고에게 수차례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는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이 사건 중고기계를 마치 정상작동이 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중고기계에 원고가 주장하는 고장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뿐만 아니라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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