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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24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0,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3.부터 2013. 12. 30.까지 7회에 걸쳐 판유리 85,144,298원 상당 분량을 공급하고 56,664,114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480,1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판유리에 하자가 있어 그 대금(1,8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급한 판유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판유리를 공급받고도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바, 앞서 언급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유리를 공급받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판유리를 지체 없이 검사하여 이에 하자가 있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그 전제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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