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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608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 하단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육을 공급받고 수량부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에 따라 피고 주장의 계육 공급량보다 적게 공급받았다고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28504 판결 참조), 상법 제69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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