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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0 2015가단690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돼지 삼겹살(냉동육) 등(이하 ‘이 사건 고기’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가맹점에게 이 사건 고기를 공급해 왔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은 2015. 3. 5. 기준 49,206,85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206,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고기에 비계가 많고 오돌뼈가 커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해동을 하면 고기가 끊어지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가맹점들이 입은 손해가 합계 250,662,050원에 이른다고 항변한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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