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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8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0:30 경부터 11:0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특 3 호실에서 D 장례식 장 직원인 피해자 E( 남, 34세) 가 관리하고 있는 상주들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가 “ 씨 발 놈들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홀 바닥에 4회에 걸쳐 침을 뱉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장례식 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경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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