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1 2017고단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1:2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특 2 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의 다리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