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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1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과 피고인들은 자매 또는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53세) 은 D 및 피고인들과 남 매 또는 형제 관계에 있는 F의 법률 상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F은 이혼소송 중이며, D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D, F,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장례식 장 특 1 호실에 분향소가 마련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6. 12. 15. 09:30 경 조문을 하였다.

1. 피고인 A D과 피고인은 2016. 12. 15. 09:3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장례식 장 특 1 호실에서 조문을 온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냈으나 피해자가 버티고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 밀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분향소로 끌고 가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며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수십 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양 뺨을 4회 때렸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약 30 분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봅시다,

폰 봅시다.

폰 보자니까요!

녹음을 시켜 놨는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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