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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0. 07:30 경 창원시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 장 특 1 호실에서 피해자 G(27 세) 가 피고인 A가 다른 조문객들과 훌라 도박을 하면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만류하던

B과 피고인 C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자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병원 장례식 장 복도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C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병원 장례식 장 출입문 입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밟고, 피고인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병원 장례식 장 특 1 호실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화가 나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10 경 위 병원 장례식 장 입구에서 위 G의 동생인 피해자 H(25 세) 이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위 G의 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쳐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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