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11. 2. 작성한 2016년 증 제133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2008. 11.경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 2,000만 원, ② 2012. 1. 주식회사 E에 1,500만 원, ③ 2013. 5. 20.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13. 5. 25.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등 합계 1억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약정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과 피고는 2016. 11. 2. ‘이 사건 대여금과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7,000만 원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2016. 12.부터 2018. 11.까지 24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D의 피고에 대한 위 확인서상의 7,000만 원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 1억 원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원고와 D은 피고에게 합계 152,152,099원을 변제하였고,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남은 대여금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금의 성질,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