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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125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247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가 2015. 11.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2015. 12. 30. 48만 원, 2017. 5. 1. 3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위 각 변제금액을 이자부터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도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금 7,200,247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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