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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46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영농조합법인은 122,872,843원, 피고 C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본소청구 원고는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 법인에 합계 3억 7,400만 원을 이율 연 30% 내지 48%(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법인이 지금까지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라 위 대여금에 충당하면, 별지

3. 원고 정산내역(이하 ‘원고 주장 정산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의 잔여 원금은 122,872,843원이 된다.

피고 C과 피고 D는 피고 법인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원금 122,872,8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반소청구 피고 법인은 별지

4. 피고들 정산내역(이하 ‘피고들 주장 정산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8. 1.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4억 8,947만 원을 차용하고 2008. 5. 14.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6억 8,517만 원을 변제하였다

(2015. 8. 22.자 피고들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위 대여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원을 원본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피고들 주장 정산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부당이득액은 2014. 11. 10. 현재 141,266,180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법인에 위 141,266,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당초 갑 제1호증(차용증)을 기초로 피고들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이 2008. 5. 14.경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에 따라 금전 거래관계가 있어왔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지급분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자, 피고 법인이 주장하는 금전 거래관계 중 201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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