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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17 2011나3679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점용허가 및 골프장 조성 (1) 원고는 1992. 7.경 피고 여주군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고 위 각 토지 및 주변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후, 1998. 9. 23.경 골프장 등록을 마치고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2002. 5. 28. ‘대영루미나 컨트리클럽’에서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래 하천,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1 토지는 이후 그 지목이 대부분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고(그 무렵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12 내지 15 토지는 그 지목이 여전히 도로이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1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납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1 토지가 일반재산 내지 잡종재산이 된 이후 원고는 해당 관리청인 여주군수(여주군수는 국유재산인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와, 2005. 12.경 위 목록 기재 1, 3, 4, 6 내지 11 토지에 대해 대부기간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2007. 4. 16.경 위 목록 기재 2, 5 토지에 대해 대부기간을 2007. 4. 16.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국유재산법상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대부계약 제3조는 ‘위 각 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주군수는 매년 위 각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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