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2011. 8. 10. 이전까지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514 체육용지 1,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광주시에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구거’였다가 2000. 6. 26.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위 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기 이전에 피고 광주시로부터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시장과 2007. 4. 5.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74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8년과 2009년에도 대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위 각 대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광주시장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위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한 후, 여기에 2007년도에는 0.05, 2008년과 2009년도에는 각 0.06의 사용요율을 곱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피고 광주시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납부한 대부료(부가가치세 제외)를 계산하면, ① 2007년도 대부료는 2,543,430원, ② 2008년도 대부료는 3,047,560원, ③ 2009년도 대부료는 5,616,000원이다.
바. 한편, 원고가 납부한 위 각 대부료는 피고들에게 각 50%씩 귀속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가지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