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4,08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2011. 4.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7.경 피고 여주군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변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업 등록을 하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을 조성한 후 1998. 9. 23.부터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 대영루미나 컨트리클럽에서 2002. 5. 28.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래 하천,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제1 내지 11토지는 이후 대부분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어(그 무렵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12 내지 15 토지 역시 지목은 그대로 도로이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 내지 사용수익허가 1)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는 잡종재산 내지 일반재산이 된 이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 여주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왔고, 이 사건 제12 내지 15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여주군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받아 왔다. 2) 그런데 피고 여주군은 대부계약 갱신에 있어서는 갱신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11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위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2008년과 2009년은 위 시행령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