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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2가합5423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용허가 및 골프장 조성 1)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74 전 1,012㎡(이하 ‘제1 토지’라 한다

), 같은 리 514 체육용지 1,170㎡(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피고 광주시에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광주시로부터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다음 ‘베그린힐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나. 지목 변경 제1 토지는 위 골프장 조성 이후인 2008. 10월경 지목이 전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납부와 귀속 1) 원고는 광주시장과 2007. 4.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 1년마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광주시장은 ① 2007년, 2008년도에는 전년도 사용료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고, ② 2009년도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체결 당시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사용료율(0.06)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으며, ③ 2010년도에는 전년도 사용료에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일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고, ④ 2011년도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체결 당시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사용료율(0.05)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대부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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