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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4 2015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28. 1:1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5길 17에 있는 앵콜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8. 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당동삼거리 방면에서 거류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수리비 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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