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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연구회’의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연구회의 직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4. 6. 30. 12: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연구회' 사무실에서 E이 손님으로 찾아와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 A이 싸인펜으로 침 자리를 표시하고, 피고인 B이 핀셋으로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2. 2014. 7. 1. 1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같은 방법으로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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