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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01 2013고단8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7. 14. 08:10경 이천시 C 소재 D식당 안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E의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꿀벌에서 핀셋 2개를 이용하여 꿀벌의 벌침을 뽑아낸 뒤 이를 위 E의 양쪽 어깨에 각 약 3초 동안 찔렀다 빼는 방법으로 벌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약 2~3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통해 벌침 시술을 알게 되어 가까운 지인들에게 벌침 시술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 E을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여 정확한 의학지식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와 적절한 치료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벌침 시술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서 벌침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경우 소량으로도 온몸에 발진,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혈압이 떨어져 의식을 잃는 등 과민성 쇼크반응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한번 벌침 시술을 받아 이상이 없었던 사람도 이후 시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자를 상대로 특이체질 여부, 벌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검사하여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시술에 주의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 면허도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이체질 및 벌침 알레르기 반응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벌침을 놓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 아나필락시스쇼크, 간질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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