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27 세, 남) 은 D 아파트 같은 통로를 이용 하였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0:49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 106동 5~6 호 통로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재차 자신에게 욕설을 했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13 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를 가로막고 이야기를 좀 하자며 1 층 복도로 내려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달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5-6 번, 6-7 번 추간판 탈출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벌금 300만 원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가중 사유 : 피해자의 엄벌 요청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기왕증, 손해 배상금 변제 공탁,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