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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강원도 G에서 광산을 개발할 예정이다.

광산개발사업에 투자를 해 주면 매월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인 지분 2.5%를 주겠다.

투자금은 7~8 개월만 사용하고 2013. 8. 31.에 돌려줄 것이고 그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이자도 챙겨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10. 경 위 광산개발사업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가 취소된 상태 여서 약속한 일시까지 광산개발사업이 실현될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8. 3,000만 원, 2013. 2. 6. 6,000만 원, 2013. 2. 21.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L 개발 투자 지분 약정서

1. 각 통장 사본 등, 이체결과 조회 등, 각 거래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국 유림사용허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광산산업이 처음이라 광산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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