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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6고단3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경 김포시 사우동 248-1에 있는 법무법인 엘에스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김포시 D 등 6 필지 토지에 광산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 광산은 허가만 받으면 바로 광산을 개발할 수 있으니, 허가 비용을 주면 광산개발 순수 이득 금의 7%를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개발을 위한 토지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 않았고, 광산개발경험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산 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여 광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허가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9. 경 김포시 E에 있는 사건 외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허가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은행거래 내역 제출)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차용증, 광산허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총 1억 8,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실제 광산개발을 위해 노력하였고 약 20억 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광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 같이 있었던

G는 피해자가 돈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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