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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19가단5175254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00,000원과 그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7.부터, 25,800...

이유

원고는 2017. 11. 경부터 2018. 11. 경까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인 피고들에게 총 142,864,480원의 돼지고기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74,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내지 2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8,800,000원과 그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 8. 27.부터, 25,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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