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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2 2020가단442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20. 7....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9. 2. 13. 원고에게 79,700,000원을 공동으로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재확약하는 내용의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7. 30.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20. 7.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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