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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가단415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23,143 원 및 그중 66,419,223원에 대하여는 2020. 5. 20.부터, 51,676,310원에...

이유

피고가 2018. 8.부터 2020. 3.까지 상가 관리비 66,419,223원과 연체료 8,006,230원 합계 74,425,453 원 및 2020. 4.부터 2020. 10.까지 상가 관리비 51,676,310원과 연체료 3,121,380원 합계 54,797,690원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상가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29,223,143 원 및 그중 66,419,22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5. 20.부터, 51,676,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까지 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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