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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02 2020가단61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06,145원 및 그 중 132,706,145원에 대하여는 2020. 2. 8.부터, 4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017년 5월에 피고와 체결한 고압가스 시설물 지원 및 공급계약의 해지를 구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43,000,000원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0. 2. 7.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시설물의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을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제1장 제7조),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 위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20. 2. 8.부터 2020. 2. 27.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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