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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에 관한 주장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연락하여 C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와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휴대전화의 발신기지 국 위치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특정되었음에도, 이를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C에게 팔아 줄 테니 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C가 거래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과 필로폰 매매 거래를 하였을 뿐 C와 거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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