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2. 14. 과 2016. 1. 17.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5. 12. 14.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불분명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해서 피고인과 E 모두 2015. 12. 14. 경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눠 가진 후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2. 14.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2) 2016. 1. 17.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 17.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 기의 피스톤을 밀어주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로 인해 K도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을 받는 점을 고려 하면, K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6. 1. 17.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필로폰 투약과 매매, 수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