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2015. 12. 17. 필로폰 매도 및 필로폰 수수, 2016. 1. 23. 경 필로폰 매도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이 원심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D은 약 15년 전부터 상습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은 2016. 1. 경 D이 자신이 마시려 던 커피에 필로폰을 탄 사실을 모른 채 위 커피를 마신 것일 뿐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바,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

3) 2015. 7. 17. 필로폰 매도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I은 피고 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I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I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 (17 :00 ~ 18:00) 과 장소 (3 층에 학원이 있음) 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