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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6655
임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 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C이 부부 사이인 점, ② 소장에서는 원고 자신의 임금 채권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착각을 원인으로 C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으로부터 임금 채권을 양수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C이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2005.부터 2016.까지 일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331,568,419원을 받지 못하였다.

위 금원은 피고가 C 대신 금정구청에서 수령하여 횡령한 것이다.

따라서 C으로부터 위 임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331,568,419원 중 우선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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