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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3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0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서 2012. 4. 15. 17: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 41,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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