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3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0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서 2012. 4. 15. 17: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 41,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