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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3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88』 피고인은 2012. 8. 31. 17: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60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업주 D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같은 해

9. 2. 19:55경까지 약40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컵라면 등 음식물 17개를 시켜먹은 후 그 대금 59,3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755』 피고인은 2013. 1. 15. 0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직원 H에게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약 15시간 동안 위 피씨방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 1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내역 사진 첨부 『2013고정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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