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7.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PC방에 들어가 그곳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 11:19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 들어간 다음, 다음날인 2013. 8. 22. 01:00경까지 약 13시간에 걸쳐 위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 요금 1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3. 8. 22. 12:23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 들어간 다음, 같은 달 25. 18:30경까지 약 78시간에 걸쳐 위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 요금 7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