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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단10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마트’의 계산대 직원 관리주임으로서 위 마트 계산대의 계산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5. 08:00경 위 마트의 계산대에서 그 계산대에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500원을 꺼내어 간 후 계산대에 설치된 컴퓨터에 그날 판매한 시가 12,500원 상당의 수박의 판매를 취소한 것으로 입력하고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18,8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수법으로 상당한 액수를 횡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등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하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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