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구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와 사이에 씨엔씨 피씨비 루팅 머신 [CNC PCB Routing Machine( 모델 명: TL-RU6E)] 8대에 관하여 취득 원가 997,040,000원, 보증금 197,096,534원, 50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리스료로 납부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각 기계를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이용자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8대를 인도 받아 2015. 9. 경까지 리스료로 합계 606,437,954원만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2. 9. 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그 중 4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272,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2. 경 위 회사와 사이에 남은 기계 4대 중 3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201,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경 위 회사와 사이에 남은 기계 1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기계 8대를 주식회사 E에 임의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조건변경계약서, 리스 계약서, 리스기계사진, 리스 입금 내역, 일반 리스 해지채권 계산서, 각 매매 계약서, 매매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들의 시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