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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6 2016고단1754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54』(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N, 2층 소재 ㈜G(대표이사 O)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전문건설업자인 B와 알고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2015. 2. 16.경 고소인이 작성해 준 ㈜G 명의의 600만 원 지불각서의 ‘대리인 A’ 부분을 임의로 ‘연대보증인 A’으로 변조하고, 고소인이 위 지불각서의 ㈜G 대표이사 O 옆에 점() 모양이 새겨진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었음에도 별(★) 모양이 새겨진 법인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지불각서에 날인하였으며, 2015. 5.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인부정사용 등으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을 운영하면서 B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지게 되어 2015. 2. 16.경 ㈜G 사무실에서 B에게 2015. 3. 30.까지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G 명의의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G의 채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G 대표이사 O’ 아래 부분에 ‘연대보증인 A’이라고 기재하고, 위 ‘O’ 옆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별(★) 모양이 새겨진 법인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A’ 옆에 우수 무지로 무인을 하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600만 원 지급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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