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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D에게 E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C, D은 그 무렵 서귀포시 F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07. 11. 12. 고소인 A의 전처인 G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H아파트 705호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고소인이 숨겨 놓은 성관계 증거물(콘돔, 수건, 성기구, 피임약 등)과 손도끼와 망원경 등을 가지고 나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G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후 G이 건네주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 경기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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