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 부분만을 관리하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피고가 실제로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관리단인 것처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외부 차량에 개방하여 52,800,000원의 주차비를 징수하였고, 인근에 위치한 B 원룸과 C 횟집과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영화 ‘D’의 촬영 협조에 대한 대가로 영화 제작사인 E 필름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익금 중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비율인 1/2에 해당하는 48,900,0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원고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 당연히 성립하는 관리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전체 공용부분 중 1/2의 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거나 상가 구분소유자들과는 무관한 피고측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소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를 주변 시장상인들에게 임의로 임대하여 주고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