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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6나54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이 사건 주차부스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주차부스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위 주차부스를 이 사건 상가 4층에서 2층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위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A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부스를 이전하기 전에 원고 A의 승낙을 얻었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주차부스 이전 행위는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주차부스가 이 사건 상가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본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이란 ‘① 전유부분 외의 건물의 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의미하고,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이란 ‘① 전기 부분, ② 수도ㆍ위생ㆍ난방 부분, ③ 하수도 부분, ④ 천장, 바닥, 벽 부분, ⑤ 배관, 배선 그 외 건물의 부속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부스는 언제든지 분리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이 사건 건물의 구성 부분이나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관리규약상 공용부분 항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주차부스가 공용부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4. 9.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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