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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나633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와 소외 주식회사 우주건설은 인천 서구 C 소재 D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임의로 위 건물의 공용부분[마당, 옥상, E(지하의 빈 공간을 복개하여 만든 공간)]을 임대하여 2012, 2013년 합계 222,303,304원의 부당이득을, 2014년부터 피고가 관리행위를 종료한 2016. 5. 31.까지 합계 221,059,689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돈을 그 지분비율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2014년 이후의 위 부당이득 중 그 지분비율인 36,138,048원(221,059,689원 × 1332.78㎡/8152.735㎡), 원고 B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우주건설의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우주건설을 대위하여 2012, 2013년의 위 부당이득 중 그 지분비율인 105,486,660원(222,303,304원 × 3868.61㎡/8152.735㎡)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9,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건물의 마당을 과일가게 등 장외점포 용도로 임대한 사실, 옥상을 통신회사에 중계기 설치 용도로 임대한 사실, E을 옷가게(F) 용도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마당 및 E 부분 공용부분은 원래 점포 등으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특히 E의 경우 불법건축물이기도 하다, 갑 제16호증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임대한 위 공용부분을 그 구조 및 성질상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공용부분에 입점한 점포 등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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