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망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19629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은 2007. 1. 21.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와 망인에게 2007가소19629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07. 10.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소송계속 중인 2017. 2.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선정자 D, E은 각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2005. 1. 17.경부터 2006년경까지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1. 21. 이를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① 망인이 피고 주장 일자에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망인은 피고가 도박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2,000만 원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및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② 설령 망인이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을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