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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6가단23857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5. 12. 12.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되었다.

피고 C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망인과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고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서로 자주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부친이다.

망인은 2014. 7. 17. 피고 C이 사용하던 피고 B 명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입금분’이라 한다). 망인은 그 후에도 2014. 8. 18. 700만 원, 2014. 8. 27. 19만 원, 2015. 6. 30. 60만 원, 2015. 8. 3. 500만 원, 2015. 9. 8. 500만 원 합계 1,779만 원을 위 계좌로 추가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입금분’이라 한다). 반대로 피고 C은 망인에게 2014. 7. 7. 10만 원, 2014. 8. 27. 350만 원, 2015. 8. 17. 500만 원 합계 86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1.경부터 피고 C에게 망인의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은 ‘망인이 자신에게 지급한 투자금이 5,000만 원이고, 여기에 발생한 수익금을 더하면 1억 원에 이르며,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투자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주위적 청구 피고 C에 대하여 망인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최초 및 추가 입금분 합계 6,779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피고 C에게 2016. 1.경부터 그 변제를 최고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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