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 망 F은 2010. 11. 9. 피고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1. 3. 8.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1. 3.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망인은 2011. 3. 8.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이자는 매월 9일 85만 원(연 12%)을 지급한다. 라.
망인은 2016. 1.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선정자 C, D이 법정상속분(원고 3/7, 선정자 C, D 각 2/7)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3. 8. 피고에게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8,500만 원과 별도로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즉, 망인은 피고에게 2010. 11. 9. 망 F을 통하여 제1의 가.항 기재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와 별도로 2011. 3. 8. 망인이 직접 8,500만 원(제1의 나.
항 기재 5,000만 원 및 현금 또는 수표 또는 피고가 지정한 특정인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3,5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대여금 합계 1억 2,000만 원(= 3,500만 원 8,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중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8,500만 원과 2011. 3. 8.자 대여금 3,500만 원 중 279만 7,445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220만 2,555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 C, D에게 위 3,220만 2,555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3. 8. 망인으로부터 별도로 현금 등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