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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7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47]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인 주식회사 D의 거래처 중 하나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같은 해

8. 8.경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하면 곧 바로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거래처 중 하나의 직원이었을 뿐 주식회사 D이 보유한 차량을 임의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4대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80,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403]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J에게 벤츠E350까브리올레 중고차량을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위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하여 4,350만 원, 2013. 8.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차량대금 합계 4,8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서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다른 중고차량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581]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E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인 2013. 4.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K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아우디 A8 L 리스차량이 한 대 있는데 차량 대금으로 6,200만 원을 송금하면 리스료를 완납하고 차량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의 리스료를 완납하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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