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2』
1. 배임 피고인은 2011. 11. 15.경 여수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그랜저TG 중고승용차를 매매대금 1,3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1.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450만 원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45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 H에게 I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매매대금 4,04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후, 2013. 8. 8.경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11 (주)대도엔지니어링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앞 그릴교체를 의뢰 받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8. 9.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K에서 중고차 판매원 L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3,014만 원에 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9.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중고매매상사인 K에서, 중고차 판매원 L에게 “M 에쿠스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다시 팔아 달라고 하니,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 소유주 H은 차량의 그릴교체를 의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