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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13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중고차량을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중고차량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대웃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E이라는 상호로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중고차 매물을 빌려주는 등 같은 사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인천 서구 F A동 26호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투자할 사람이 차량을 보러 오니 차량 10대를 잠깐 사무실 앞마당으로 옮겨 주면 투자자에게 이를 보여준 뒤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봉고Ⅲ 7대, 포터Ⅱ 3대 등 총 10대의 차량을 받아서 F B동 14호 앞 마당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9. 8.경 인천 연수구 G 주차장에서 H에게 위 차량 중 2대(봉고Ⅲ I, J)를 임의로 양도하고, 2013. 9. 25.경 K에서 L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위 차량 중 3대(포터Ⅱ M, N, O)를 양도하고, 2013. 10. 1.경 G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8,700만원을 받고 위 차량 중 5대(봉고Ⅲ Q, R, S, T, U)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8,0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차량 시가확인 자료제출)

1. 피고소인 작성 확인서 등, 수출신고수리내역서, 공급계약서 및 특별약관,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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