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4가단6356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6356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9. 29.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2012. 10. 2.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미국 국적자인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2004. 5. 27. 미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2007. 11. 16.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었다. 원고는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100억 원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선고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인도된 후부터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었고,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4. 12. 원고에 대한 형집행 순서를 집행 중인 징역형에서 벌금형(환형유치)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 천안교도소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지휘를 하였고, 2012. 4. 18. 원고에 대한 형집행 순서를 집행 중인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 천안교도소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천안교도소장은 징역형 집행 중이던 원고에 대해 2012. 4. 13.부터 노역장유치 집행을 시작하였고, 2012. 4. 19.부터는 다시 징역형을 집행하였다.

다 원고는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다가 징역형 집행으로 형집행을 변경하는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생각에 먼저 2012. 4.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과,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1)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는 제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2. 5. 3. 행정안전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는 안전 행정부)에 '외국인등록증은 없지만 국내에서 4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즉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2012. 6.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법무부에 '교도소는 형의 집행 장소일 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하다고 볼 수 없고, 교도소를 민법 제18조에 따른 주소로 보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2. 6. 5. 천안교도소장에게 2012. 4.경 두 차례의 자신에 대한 형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근거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천안교도소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상급기관의 답변을 듣고 2012. 6. 11. 행정안전부에 '입국 후 4년 경과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수형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무와 청구권의 범위(본인 관련 정보, 본인과 관련 없는 정보), 일반 외국인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무와 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사. 법무부는 2012. 6. 15. 행정안전부에 이 사건 회신과 관련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 수용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한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아. 위 법무부의 질의가 있자 행정안전부는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2012. 7. 16. 법제처에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에 관하여 대립되는 의견 갑설과 을설을 예로 들어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다.

자. 법제처는 법무부에 법령해석 업무협조 요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다음 2012. 8. 9. 행정안전부에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의견이 명백히 대립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였다.

차. 행정안전부는 2012. 8. 30. 법부무의 질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무는 이 사건 회신 답변과 동일하고, 출입국관리 법2)에 따라 적법하게 외국인등록을 한 수용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질의 회신하였다.

카. 법무부는 2012. 9. 26. 산하 관련 과에 행전안전부의 질의회신(이 사건 회신과 위 2012. 8. 30.자 회신)을 고지(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수용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없음)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라고 하였다.

타. 천안교도소장은 2012. 10. 2. 원고에게 위 바.항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수용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012. 10. 8.에도 원고의 2012. 6. 19.자의 영치금 사용내역 공개청구에 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비공개 결정을 통들어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5.경에도 천안교도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천안교도소장은 같은 근거로 원고에게는 청구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파. 원고는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83호로 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3. 5. 2.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6915호, 대법원 2013두27357호)을 거쳐 2014. 3. 27.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 12, 15, 16, 19, 21, 22호증,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3. 전까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받아 왔는데 원고가 2012. 4. 13.경부터 형집행순서변경검찰지휘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담당 기관들은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지연하였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고 법률해석을 하고 법무부는 원고에게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고 알림지시를 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하였다. 이 사건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서야 천안 교도소장은 정보공개를 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법률해석과 지시, 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2. 4. 13.부터 약 2년간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령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이란 주소의 개념과 위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고려할 때 국내에 상당한 기간 일정 장소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수용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일정 교정시설에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사람이므로 상당한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외국인 수용자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 국내에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집행법에는 제2조 제4호에 '수용자란 수형자 · 미결수용자 ·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에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장 권리구제의 제117조의2 제1항에 '수용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집행법 제117조의2 제2 내지 4항에는 정보공개 관련 비용의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제117조의2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결정 후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급증하고 있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0. 5. 4.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지만,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수용자'의 정의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3), 국적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117조의2가 제13장 수용자의 권리구제 편에 위치하고 있는 점,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제117조의2 제1항은 외국인 수용자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기록 등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11 내지 14,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비공개처분 전까지 매년 외국인 수용자들이 10여건 정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용기관장들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였고,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서울남부교도소(2011. 7. 19.), 천안교도소(2012. 3. 124), 2012. 5.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2. 5. 18.)으로부터 정보공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행정안전부가 이 사건 회신을 할 때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기존의 정보공개 관행이나 원고의 입국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 한 점, 원고 같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신을 시발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는 해석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천안교도소장도 이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게 된 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의 의미를 해석할 때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나 형집행법의 입법취지, 관련 법규정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중심으로 하여 다소 안이하게 법령해석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법령해석과 종국적으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고 하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된 경위,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간, 원고가 주되게 알고자 하였던 것은 2012. 4. 18.자 검찰의 형집행순서 변경지휘서로 보이는데 위 형집행순서 변경지휘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는 집행 대상자자로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원고의 현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고 확정 처분한 2012. 10.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양상익

주석

1) 서울남부지방겸찰청은 2012. 5. 18. 위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관해서는 공개, 형집행순서변경업무처리지침에 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제31조 (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형집행법제54조제57조에서 외국인 수용자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4) 다만 2012. 3. 12.에는 원고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지만,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는 사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