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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판시사항

갑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갑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갑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제로는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위법한 결정에 따른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외 1인)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변론종결

2015. 9. 24.

주문

1.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인 원고는 2015. 2. 11. 피고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구입일자, 운행거리, 모델, 배기량, 구입가격, 주유비, 하이패스 카드 장착 여부, 하이패스 카드의 뒷자리 4자리 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번호 생략)와 관련하여 비공개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유의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인천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의 2013. 5. 29.자 의결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비공개 기간이 2015. 5. 29.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는 2013. 5. 29.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건과 향후 2년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도 위 의결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의 2013. 5. 29.자 의결에서 정한 비공개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

2)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피고에게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5.경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② 인천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는 2013. 5. 29.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서 ‘(정보공개청구 번호 생략)와 관련하여 비공개’라는 점을 밝힌 점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비공개한다고 기재한 것은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결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 의결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장규형 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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