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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선고 2014두4631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두463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4누53768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인이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이하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다수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거나, '자신이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헛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④ 원고는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평균 열흘 간격으로 전국 법원에 출정해 왔는데, 그에 따른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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