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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0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적 사항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인 ‘C’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 D(80 세 )에게 전화하여 “ 부산지방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 경찰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었으니 빨리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카드와 함께 집안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라” 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당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유출되었으니 비밀번호를 바꾸고 바꾼 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지금 나가서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집 안에 둔 채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2. 12:10 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 위 챗 ’으로 위 C과 통화를 하면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부엌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야채 칸 안에 피해자가 검은 비닐봉지 속에 현금 1,000만 원과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를 넣어 둔 것을 꺼내

어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 및 현금카드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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